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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품질 차이에 따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 대체 또는 차액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규정대로 품질 차이에 따른 차액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당초 시공하기로 했던 제품이 품절, 단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고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동질·동가의 제품은 브랜드가치, 시장점유율, 선호도, 가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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