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분양계약서상 공급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대금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주예정자(80% 이상) 동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상 공급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과 공부상면적(건축물관리대장)과의 차이 발생 시 부족면적에 대한 대금의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급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환급액 = 공급면적(계약서상) 단위가격 X 부족면적(㎡) 다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에 따르면 공급면적에 대한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