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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지금 또는 주택잔금에서 해당액 공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주택건설업자가 시공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는지, 또는 공정이 종료되었는지, 하자 보수의 문제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건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입주지정(예정)일정 경과한 공사완료로 인한 입주 지연 시 지체상금 지급 또는 주택잔금에서 해당액 공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지체상금액 = (계약금 + 중도금) X 연체이율 X 입주 지연 일수 / 365
※ 연체이율은 분양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공사중단으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봐 지체상금의 대상이 되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됐고, 그 주요 구조 부분도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이 완성된 경우라면, 설사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라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지체상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판례 2006. 4. 28. 선고 2004디39511 판결) 따라서, 주택건설업자가 해당 재시공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는지, 또는 공정이 종료되었는지, 하자 보수의 문제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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