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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등의 광고 내용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향후 건축될 아파트의 내부구조를 소비자에게 미리 보여주는 홍보물임과 동시에 계약내용을 일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카탈로그, 설계도면 등이 계약내용을 보충하는 역할로 볼 수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되는 아파트는 분양 카탈로그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 시 누락이 되었다면 「민법」?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재시공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카탈로그 등의 광고 내용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즉 정부의 정책 결정 시행 등의 선 조치가 있어야만 이행할 수 있는다면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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