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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전화권유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조 따르면 계약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14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의 통보는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철회기간 내에 청약 철회한 사실을 사업자가 부인하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사후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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