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분양업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서 동, 호수 지정 명목으로 1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전화로 3일 이내 취소하면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이틀 뒤 취소하니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14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전화권유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조 따르면 계약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14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의 통보는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철회기간 내에 청약 철회한 사실을 사업자가 부인하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사후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