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모델하우스에서 해당 아파트는 1가구 2주택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상담받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얼마 후 금융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니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취소를 요구하니 저의 잘못이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분양상담사가 고의로 기망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했다면, 착오로 인한 계약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민법」?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391조에 따라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제2조(계약의 해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분양상담사가 고의로 기망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했다면, 착오로 인한 계약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분양상담사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은 주장하는 사람의 책임이기에 객관적인 근거자료(계약 당시 녹취록, 안내문, 광고 내용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