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파트 분양받고 중도금을 1회 냈습니다. 아파트값이 너무 떨어져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고민 중인데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중도금의 1차 납부일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이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착수 여부는 통상 중도금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를테면 중도금의 지급 등)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제2조(계약의 해제) 수분양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분양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중도금의 1차 납부일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이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약서 또는 법률에서 정한 해제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