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요일에 분양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고 월요일에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환급을 안내받지도 않았습니다. 환급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공식 답변

계약금을 총 대금의 10% 이상 지급하였다면,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와 분양업체가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해제 시 계약금의 환급가능 여부는 원칙적으로 분양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의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상에 수분양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미 지급하신 계약금을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를테면 중도금의 지급 등)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계약서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총 대금의 10%로 보며, 지급한 분양계약금이 총 대금의 10%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다면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과정에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착오 또는 사기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있지만,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741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