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입원하고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영양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은 종합병원 전문의 처방에 따라 투여한 것인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영양제, 비타민제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판결). 고도의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의료법칙에 따라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을 보험사가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양제 투여가 치료 목적이었고 실제 증상의 호전이 있었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이의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