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배우자가 만취 상태에서 베란다로 뛰어내려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사고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보험사에 상해사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 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및 ‘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에서는 술을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이 마셨는지에 대한 자료나 혈중알코올농도, 자살의 동기, 자살자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상해사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