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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확인하여 보기 바라며,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이며, 이로 인하여 2009.10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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