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08.12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최근 폐암으로 수술하고 전이로 인하여 장기입원하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보험 가입 당시의 약관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데 약관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보험사에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9.10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그 이후 가입된 보험계약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을 보상 제외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에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보상 제외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에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