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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보험사에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9.10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그 이후 가입된 보험계약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을 보상 제외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에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보상 제외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에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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