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6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허리디스크 판정으로 인하여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였으며 최근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연히 약관을 확인하니 5년이 지나면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보험 가입 시점부터 최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다면 보험사에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점부터 최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다면 보험사에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