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5년 전 암을 진단받았으며 전이로 인하여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야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너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멸시효 경과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오니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