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21년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자동 이체되어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았으며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해결방안이 있나요?

공식 답변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고했다는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속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연체사실 통보 및 독촉(납입최고)을 하고 그 기간 내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고했다는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