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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위험률 증가 통지 후 1개월 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였거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위험률 증가 통지 후 1개월 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 가입 이후 오토바이 탑승에 대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9144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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