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최근 생각보다 보장내용이 부실하여 보험사에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취소권 행사 기간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아닌 설계사의 대필로 확인되는데 가입을 취소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에 대한 취소권은 3개월이므로 보험사는 계약취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에 대한 취소권은 3개월이므로 보험사는 계약취소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필인 경우 설계사의 대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필적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