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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보험사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표준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약관이나 청약서를 받았으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재요청한 것이라면 3개월 이내 일지라도 취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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