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버지께서 70세 고령이신데 전화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해당 사실을 30일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12.8. 배포)에 따르면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는 보험회사 개별 약관의 청약철회 조항으로 보험회사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부친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어 보험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 포함 *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 불가 * 청약 후 45일이 도과하지 않았어도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이 지났을 경우 청약철회 불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