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인을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충동적으로 가입한 것 같아 청약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철회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계약,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면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기 방법 중 편리하신 방법으로 보험사에 반드시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