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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추가대금 없이 2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추가대금 없이 2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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