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여 매장에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가 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합니다. 추가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추가대금 없이 2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추가대금 없이 2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