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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수수료 없이 가방 제공을 요구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상품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 (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수취한 경우 추가대금 없이 제공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을 반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수수료 없이 가방 제공을 요구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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