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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약관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 따라서,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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