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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직접 구매하신 상품권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특수한 재화 등이 아닌 경우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5조),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7조) 소비자가 사업자(발행자나 가맹점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최초 구매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구매한 후 사은품 형식으로 제공하는(B2B) 상품권은 분쟁 발생 시 동 기준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당 상품권의 구매자(회사나 단체 등)가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 환급 불가' 조건인 할인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것이고, 이를 수신자에게 전송(사용)함으로써 구매 목적(마케팅 효과 등)을 달성하였으므로 구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한 조항'이라고 심사한 바 있습니다(사건번호2021약관2017). 따라서, 직접 구매하신 상품권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된 유효기간 이내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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