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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사용 및 환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사용 및 환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5년 이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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