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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9만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상품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9만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할인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9만원에 할인 구매한 경우 반환금액은 81,000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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