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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교환을 요구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상품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교환을 요구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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