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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의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상품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발행자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 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등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전액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의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행자가 미리 상품권에 표시한 경우 특정 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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