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만원 모바일 상품권으로 9천원 물품을 구입하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합니다. 잔액은 환급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잔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상품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 비율의 금액 이상의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잔액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만원에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사업자에게 천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잔액이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말함.

*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이상 구매 시 *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