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입한 봉지 라면의 유통기한 표시가 매우 흐리게 표시되어 유통기한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 요구가 가능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로부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판매자는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특정 위치에 일괄 표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되어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