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 매장에서 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파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상품에 대해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차액만큼 보상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타 매장과 비교하여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액만큼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1999년 9월부터 ‘판매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제조업자의 표시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표시한 후 판매하고 있으며 흔히 오픈 프라이스 제도라고 합니다.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요금, 난방요금 또는 대중교통 요금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가격은 계약 당시 양 당사자(소비자와 판매자)의 거래 합의에 의한 계약조건이므로 타 매장과의 가격 차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타 매장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차액만큼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