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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조사의 자체 정책에 따른 것으로 시정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간 및 횟수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은 없어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기능이 담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존의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스마트폰이 정상 작동되고 있다면 스마트폰의 구입 목적을 충분히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조사의 자체 정책에 따른 것으로 강제하거나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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