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입한지 3년 정도 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고장이 나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는 해당 모델은 단종되었고 현재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제조사의 약관에 따라 교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임에도 수리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품질보증기간 2년(배터리는 1년), 부품보유기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제품의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 사용자 고의, 과실로 수리가 필요하나 수리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업자 약관이나 규정 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약관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