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마트폰이 고장나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했으나 사업자가 수리 도중 제품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구입가의 50%를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제조사의 약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업자 약관이나 규정 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약관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