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하여 2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제조사는 재수리해주겠다고 하나 더 이상 해당 제품을 쓰고 싶지 않은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제조사의 약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환급 여부가 달라지나,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업자 약관이나 규정 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약관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