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한 무상수리 대상에는 해당하나, 새 제품 교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시부터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입 후 10일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 기준에 따르면 리퍼폰 교환을 무상수리와 동일하게 처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 수리 기간 내 발생한 하자로 인해 제조사 규정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리퍼폰 제공을 받은 경우 무상수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리퍼폰 교환을 받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한 대로 무상수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한 무상수리 대상에는 해당하나 새 제품교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새 제품교환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