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접히는 스마트폰을 구매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접히는 부분의 액정이 깨졌습니다. 새 제품으로 교환받고 싶은데 제조사는 규정상 수리 및 교체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제조사의 약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여부가 달라지나,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시부터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입 후 10일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에 교환 및 수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이 없다면 교환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특히 해당 사안의 경우 제조사가 스스로 품질 보증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약정한 내용이므로, 사업자의 해당 약관이나 품질보증 규정 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약관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