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스마트폰이 배송 중 파손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택배회사 측 과실이라며 택배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판매자에게 배송과정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소비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가 택배회사와 배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판매자가 관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소바자가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하며, 택배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판매자가 택배회사에 따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