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홈쇼핑에서 천연가죽 소파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해당 가죽이 인조가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반품 비용을 포함한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은 통신판매의 한 형태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동법 제17조에 따르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물품 관련 표시·광고의 내용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과장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의하면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죽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 인조가죽일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아 반품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청약 철회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되었다면 사업자에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보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