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구매장에서 유명 메이커 소파를 구입하고 배송을 받았으나 전시된 소파와 다른 제품인 것 같고, 유명 메이커 소파임을 입증하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구점에서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 메이커 대리점 간판을 단 가구판매점에서 비메이커 제품을 유명 메이커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에 이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유명 메이커에서 생산한 정품이라고 믿어서는 안되며 계약 시 제조업체, 모델명, 품질보증서 등을 잘 확인하고, 일단 물건을 인수하게 되면 반품이나 교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품 수령 시 하자 유무와 더불어 주문한 가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구 구입 시 반드시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 영수증(혹은 계약서)에 회사명, 모델명,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