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파를 구입하고 5개월 후에 소파에서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나면서 눈이 따끔하고 두통 증세가 발생하였습니다. 냄새 제거제를 뿌리고 환기를 하였음에도 냄새가 제거되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가 발생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입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파 제작 불량에 의해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고 제거가 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파 등 가구는 제품의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접착제와 도료성분 등에 의해 자극성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