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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파에 좀 등 벌레가 발생한 경우 구입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제품교환 따라서,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좀 등 벌레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파를 수립, 설치한 이후 설치 장소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벌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제품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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