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파를 구입하고 8일 후에 소파 프레임과 방석부분에서 벌레가 발생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벌레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파에 좀 등 벌레가 발생한 경우 구입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제품교환 따라서,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좀 등 벌레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파를 수립, 설치한 이후 설치 장소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벌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