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파를 구입하고 5개월 후에 소파 프레임 팔걸이 부분에서 변색현상이 발생하여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품질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파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의 경우 구입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제품교환 따라서,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파 도장불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