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1개월 이내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차이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내 3인 소파 세트 색상이 다른 사실을 알게된 경우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