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파를 구입한 후 청소를 하다가 뒤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흠집을 발견하여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흠집 원인을 알 수 없어 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제품 흠집 발생의 원인과 일자가 확인이 되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이거나, 구입일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흠집이 제조상 결함 또는 배송 시 발생한 하자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제품을 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제품 흠집 발생의 원인과 일자가 확인이 되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이거나, 구입일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흠집이 제조상 결함 또는 배송 시 발생한 하자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