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파를 구입하고 2년 후에 소파 스프링 불량으로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리를 거부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유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소파품질불량의 경우 구입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유상수리 따라서,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품질불량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