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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소파품질불량의 경우 구입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유상수리 따라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품질불량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제품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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