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파를 구입하고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소파 가죽이 심하게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 5%를 가산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 구입가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