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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 5%를 가산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 구입가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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