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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 과실 여부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 따라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 사용상태가 아닌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만약 소비자가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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